최근 오아후 일원에 내린 폭우와 관련, 침수피해에 대비해 태풍과 홍수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갈리히 밸리에 사는 바자린은 지난달 27일 내린 집중 폭우로 집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같은 피해를 주택보험으로 보상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반주택보험은 화재나 폭발,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나 홍수 및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특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보험회사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최대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은 최근 3일 동안 100여건의 홍수피해 관련 청구건수가 접수됐다며 대부분 차량침수 피해를 입은 오아후 윈워드 지역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AIG하와이는 만약 강풍으로 주택의 지붕이 훼손됐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주택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밝혔다.
즉, 허리케인이나 홍수보험에 따로 가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이번 폭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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