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의 집주인들이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행으로 2004-2005년도 재산세에 대해 부분적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55세 이상의 집주인으로 연간 수입이 2만6천100달러가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2004-2005년 다가구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마감일은 5월 1일로 신청서는 시청홀 115호실이나 시청분소에서 얻을 수 있다. 한편 자격조건만 맞으면 2003-2004년도 재산세 중에서도 부분적인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523-4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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