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장비성능 왜 속여?”
불법증축 숨긴 마켓주인에 배상판결도
사업체 매매를 둘러싼 한인들간 분쟁이 잦다.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정으로 비화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5일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장 잦은 분쟁사례는 업소 매상을 둘러싼 것이다. 김지영 변호사는 “부풀려진 매상에 속아 업소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며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구입자가 시간을 두고 매입금 일부를 갚아 가는 오너 캐리 형식의 사업체 매매가 많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구입한 업소에 있던 장비들의 연령과 성능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도 잦다. 업소 전 주인의 말만 믿고 세탁소 등 장비가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소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란 것이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리스 계약 기간을 둘러싼 분쟁 역시 끊이지 않는 유형 중 하나다. 가든그로브의 박재홍 변호사는 “리스가 앞으로 몇 년 남았다는 매매자의 말만 듣고 업소를 인수했다가 낭패를 입는 경우는 흔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사업체 매매 시비는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 3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밸리 미도파 마켓 현 소유주 유익남씨가 전 소유주 김종열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위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반쯤 들어주었다.
원고 유씨는 지난 2001년 LA민사법원에 전 주인 김씨가 업소 내부 2,000스퀘어 피트를 불법 증축한 사실을 숨긴 채 사업체를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심은 피고 측에 배상금 33만 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고, 피고측은 “배상금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 업소 주인의 계약위반을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으나 배상금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항소법원은 “배상금 액수는 원고의 실 피해액을 초과한다”며 이를 재조정하도록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분쟁 중 서로 인격이 모욕당하는 감정피해와 법정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등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전 충분한 업소 사정 파악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박재영 변호사는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때 법원은 업소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매입했다며 바이어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더 많다”며 “변호사, 공인 회계사와 면담해 셀러가 제시한 서류와 구두 약속을 검토하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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