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달중 상정… 한인등 혜택기대
한국을 비롯,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의 혼혈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하원 재향군인 문제위원회의 레인 에반스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이달 중 미군과 아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82년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에 따라 1950년 12월31일에서 1982년10월22일 사이에 출생한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미국 혼혈인은 현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었다.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 온 존 웨스트오버, 오흥주, 정광복씨 등 3명의 혼혈인들의 어려웠던 과거를 상세히 전하면서 ▲혼혈인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의 차별 ▲당국의 혼혈인 군입대 거부 ▲취직 및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등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웨스트오버씨의 경우 아버지의 군번을 알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아버지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혼혈인들은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신분이나 교육 등 여러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웨스트오버씨가 “나는 뿌리를 발견하고 싶었다”면서 “내가 마침내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의 이복 누이동생 4명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을 위해 로비를 벌여온 버지니아 거주 전종준(46) 변호사는 “에반스 의원 외에도 제임스 모런 주니어 의원(민주·버지니아)이 함께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법안은 이달중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