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소득세를 속여 보고한 한인여성이 형사 처벌됐다. 지난달 23일 LA연방법원의 잔 워터 판사는 연방소득세 보고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숙희(49)씨에게 보호감찰형 36개월과 벌금 2,000달러를 선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청소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고객들이 수표로 지급한 용역비용 절반을 첵 캐쉬 업소를 통해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보고했고, 3만7,000여 달러를 탈세했다. 지난해 8월 박씨의 탈세혐의가 드러난 것은 제보에 따른 국세청(IRS)의 정밀조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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