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LA한인회장 하기환씨의 당선을 무효화한 LA민사법원의 판결이 번복됐다.
10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은 1982년 정관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재심을 청구한 피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문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결해 1심 판결을 번복했다..
하기환씨는 소송을 제기한 배부전씨가 1999년 ‘불법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출된 회장 당선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지난 2003년 2월 이사회에 정관 개정 권한을 부여한 1982년 영문정관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었다.
LA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한 해인 1982년 마련된 영문정관은 이번 소송 건의 쟁점인 정관 개정 주체를 LA한인회 이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1999년 정관은 2/3 동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만 표현, 배씨 측에 소송 빌미를 제공했다.
LA한인회 관계자는 1982년 영문정관 사본이 1심 판결 후에나 증거로 제시된 이유는 서류 보관상 발생한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던 한인회측은 부랴부랴 관할 기관인 조세국으로부터 원본을 넘겨받기 위해 애썼으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하씨는 LA한인회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1심의 판결이 번복된 것은 정의의 승리라며 만족해했고, 배씨는 주법이 이사들에 의한 정관개정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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