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카드 발급... 계좌 열고 .. 융자 받고... 현금 빼가
지난 2003년 한해 연방상무위원회(FTC)에는 21만4,905건의 신분도용 피해사례가 미 전국에서 신고됐다. 특히 LA지역에서는 1만3,012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건수로는 미 전국 1위, 인구 10만명 당 신고 건수로는 미 전국 2위인 수치다.
최근 FTC 보고서에 따르면 신분도용 피해사례는 전년인 2002년보다 무려 40%가 증가했다. 보고된 건수의 유형을 보면 타인이 크레딧 카드를 불법으로 신규 발급 받거나 번호를 훔쳐내 사용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도용 당한 신분으로 휴대폰, 유선전화, 개스 및 전기 등 유틸리티 구좌를 개설해 사용한 사례도 21%나 됐다. 훔친 타인의 신분 대부분은 신규 구좌 개설에 이용됐다.
피해자 17%는 누군가가 은행구좌에서 몰래 현금을 빼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행구좌에서 돈을 불법 인출하는 방법 중에는 위조된 수표와 신분증을 이용하는 수법이 주류였지만, 자동이체를 통해 현금을 훔쳐내는 첨단 기법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체, 개인, 학생 융자를 받는데 타인의 신분이 도용된 사례도 많았다. 한인들이 주로 당하는 자동차 융자 또는 리스 관련 신분도용 피해사례는 2%정도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연령층을 보면 18∼29세가 피해자의 28%로 가장 높았으며, 30∼39세가 25%, 40∼49세가 21%, 50∼59세가 13%였다. 60세 이상 장년 피해자도 10% 정도였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도 3%나 돼 신분도용 피해는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액은 228달러.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피해액이 수십만 달러 규모가 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실시된 사례는 전체 사례의 31%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당국의 신분도용 범죄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68%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경찰이 피해사례를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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