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은 11일 방송 품위규정을 어긴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20배 가까이 인상하는 법안을 391-2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음란한 방송을 한 장본인에게도 동일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부여하고 있다.
현재 방송사들은 품위규정을 어겼을 경우 건당 최고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으나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건당 최고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1일 수퍼보울 축하 공연중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 자넷 잭슨의 앞가슴을 노출시킨 사건에 자극 받은 공화당측이 발의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유사 법안은 하원안과 동일한 벌금인상 규정 외에 어린이들을 폭력적인 TV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과 언론매체 소유권에 관한 획기적 변화 조항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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