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있는 한인 유흥업소들
유사소송사태 우려, 종업원교육등 비상
만취한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업주가 소송을 당해 100만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자, 유사상황을 우려한 한인 업주들이 변호사에게 예방책을 문의하는 등 사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로랜하이츠의 한 한인업소는 미성년으로부터 직접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 대형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강모씨는 “100만달러 배상 소식이 알려진 후 걱정이 적잖다”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가능성은 없는지 비즈니스 전체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팜트리 LA의 이수형사장은 “취한 사람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도록 재차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 많은 않다”면서 “최종 안전판으로 리커 책임 보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커 책임보험은 업소에서 술을 마신 고객이 제3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 이 피해까지 커버해 주는 보험으로 선택사항이다. 주류판매 업소의 책임한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익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남용될 수도 있지만 실제 인과여부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제는 미성년이나 만취자에 대한 술 판매만이 아니라 불법·위법성이 있는 영업관행들이 향후 유사상황에 처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케일린 김 변호사는 “건물 내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거나, 평소 취객들의 소란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경찰로부터 ‘문제업소’로 지목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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