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검찰과 캐나다 뱅쿠버 BC 검찰은 미-캐나다간 공조 수사 활동을 더욱 강화,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 단속은 물론 총기류·마약·현금 등의 밀수행위를 발본 색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자넷 프리맨 연방차장검사와 뱅쿠버 검찰의 로버트 프라이어 검찰국장이 서로의 근무지를 6주간 교환 사용하기로 했다.
연방검찰 은 캐나다 국경을 통한 마리화나와 코케인 등 마약 밀수와 밀입국에 대한 양국의 공조수사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양국 검찰 책임자들이 근무지를 일정기간 맞바꾸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어 국장은 각종 밀수범들이 국경을 일종의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웃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는 법망을 피해 본국으로 도주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법자가 국경을 보호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라며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하거나 그 반대의 범법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지사 이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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