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품 당첨 한인여성
면허증 없어 ‘취소’억울
경품행사에서 자동차가 당첨됐는데도 운전면허가 없어 당첨이 취소돼 증정행사가 연기되고 당첨자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가 2004년형 기아 아만티(사진)를 내걸고 실시한 고객사은 경품행사에서 LA에 거주하는 이은애(55)씨가 자동차에 당첨됐으나 경품참가 조건인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첨이 무효화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오전 10시 증정식을 앞두고 갤러리아가 “운전면허증을 꼭 갖고 오라”고 하자 이씨가 “운전면허는 없고 가주 ID 카드만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증정식이 예정 40분 전 부랴부랴 취소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이 경품행사의 추첨권 뒷면에는 영어로 “18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의 유효 운전면허를 소지한 미국의 모든 합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기아자동차 관계자들은 갤러리아와 상의 끝에 당첨자를 재추첨했으며, 당첨취소를 통보 받은 이씨는 “운전면허를 곧 취득하겠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아의 앨런 박 매니징 디렉터는 “당첨자에게 실망을 주게 돼 유감이나 처음부터 당첨자의 참가자격이 안 됐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주최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경품행사의 경우 참가 조건은 행사의 내용이나 경품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전문 리처드 김 변호사는 “발렛티켓에 ‘소지품 분실시 발렛회사는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물건 잃은 손님이 불리한 것과 같이 명시한 조건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이 조건대로라면 한국서 온 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는 참가할 수 없는데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자동차 딜러의 보험회사가 이런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품행사에는 9,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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