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ABC 타운 술집 단속
미성년일행 9명 모두 소지 충격
한인청소년 사이에서 유흥업소 출입을 위한 위조 신분증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A경찰국(LAPD)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19일 밤 한인타운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과정에서 8가지역의 한 한인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7명의 한인 청소년들을 조사하던중 이들이 모두 위조된 오리건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인근 다른 업소에서도 2명의 청소년이 역시 같은 종류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술을 살 수 없는 미성년들로 확인됐다.
ABC와 LAPD는 청소년층들에게 위조신분증을 제조·공급하는 조직이 암약중인 것으로 보고 관계수사기관들과 공조,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위조 신분증이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수사관은 “위조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16-18세 정도로 한눈에 미성년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가뜩이나 신분도용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마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범죄를 부추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주류판매 라이선스도 없이 술을 팔거나 미성년에게 불법으로 술을 판매한 업소를 비롯 시정부의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무시하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업소 등 8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이중 한 업소는 2주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단속에 걸려 무조건 매상만을 올리려는 일부 몰지각한 한인업주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ABC 관계자는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보고 미성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많은 업소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 한인업주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단속은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주류판매 업소들로 인해 법규를 준수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정도에 따라 벌금에서 라이선스 취소까지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에 따라 시나 주류통제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술을 판매한 종업원들은 시로부터 1,000달러의 벌금을 물고 48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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