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로컬 도로에서 타주 대형 트럭의 운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저지의 대형 트럭 운행 규제 법안은 폭이 102인치이거나 더블 트레일러가 대상으로 뉴저지가 목적지거나 뉴저지에서 출발하지 않은 트럭은 뉴저지 턴파이크와 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1999년에 시작됐으며 2000년 5월 조안 에스첸씨가 트럭사고로 사망하면서 구체화 됐다.
당시 에스첸씨는 루트 29번 도로변에 위치한 비디오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가게로 돌진한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이 트럭은 매사추세츠에서 쓰레기를 싣고 펜실베이니아의 매립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2001년 뉴저지 입법부가 타주 대형 트럭의 로컬 도로 사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운송업자들의 반발도 심하다. 만약 로컬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적지를 우회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에 따라 톨비와 연료비로 1년에 약 2,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특히 뉴저지 트럭과의 분명한 차별 대우는 헌법에도 저촉된다며 이미 2개의 그룹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뉴저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그리비 주지사는 타주의 대형 트럭들이 뉴저지 로컬 도로를 운행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뉴저지주는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트럭의 운행을 규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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