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행정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가 압류하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 당국에 압류된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 일반에게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음주운전 단속 예산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30일 그렉 스미스 LA시의원 사무실은 LA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시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안이 채택되면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된 운전자들은 소유주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압류 당하게 된다. 당국은 융자잔금이 남아 있는 자동차라도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 등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던 처벌규정은 종전과 같다. LA시의회는 불법 자동차 경주, 매매춘, 마약매매, 생활 쓰레기 불법폐기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자동차를 시 당국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시조례를 지난해 이미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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