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항소법원, 한인관련 케이스 기각 위기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30일 2차대전중 전범국가들로부터 강제노역을 당한 경우 2010년까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헤이든 법’(캘리포니아주 특별법 354.6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제 치하에서 강제징용됐던 정재원(82)씨가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현 다이헤이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 등 관련 소송들이 모두 기각당하게 돼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4년6개월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주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주 특별법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지 1년여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이 법과 유사한 성격으로 유대인 보험가입자들의 손배소송을 허용하는 특별법 354.5조가 작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주 대법원은 354.5조에 대한 위헌평결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주 항소법원에 헤이든법에 대한 재심을 지시했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이 법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본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위헌판결로 정재원씨 소송은 1심법원으로 반송돼 형식적인 기각절차를 밟게 된다.
정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조만간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일단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소송을 다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정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상심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합헌이란 평결이 나왔어도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담담한 입장을 나타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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