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도 압류되나?”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무조건 압류 경매 처분하려는 시조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1일 시 본회의에 상정된 그렉 스미스 시의원의 시조례안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은 차종과 융자금 상환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압류된다. 또 법 적용대상에는 음주운전 적발 초범도 포함된다.
차량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치는 업무는 시 경찰국과 시 검찰이 맡게 된다. LAPD는 종전과 다름없이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현장에서 견인하며, 시 검찰은 시민의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담당한다.
자동차는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의 하나. 따라서 시의회는 재산 몰수 시조례안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2가지. 시 정부 로비로 주법이 개정돼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과 뉴욕시의 사례를 참조해 시정부가 단독 추진하는 방법.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무조건 몰수하는 시조례를 시행했던 뉴욕시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 1월22일부터 압류된 차량을 경매처분에 부치기 전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차량 등록주 또는 소유주(자동차융자 제공 은행 포함)는 차량 압류 10일 이내 열리는 청문회에서 개인 재산 몰수의 부당함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청문회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차량 등록주나 소유주는 뉴욕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날 지지의사를 밝힌 로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은 “형사처벌만 받던 음주운전자들을 민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시조례안의 목적”이라며 “자동차 몰수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조례안은 다음주 공공안전위원회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LA시의회는 매매춘에 관련된 사람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시조례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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