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방문목적 따라 기한 엄격화
‘사업-여행-노인’별로 기간 차등 추세
“6개월 체류허가를 부탁합니다”
29일 아침 인천발 대한항공편으로 홀로 LA에 도착한 9세 남자 어린이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던 이민국 직원은 꼬마가 건네준 영문편지를 읽고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편지에는 “할머니 집에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
다행히 이 이민국 직원은 고민 끝에 이 꼬마 방문객에게 한국에서부터 들고 온 영어 메모가 부탁한 대로 6개월 체류허가를 내줬지만 한인 항공사 관계자들은 입국심사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체류기간도 방문목적과 과거 출입국 기록을 검토, 이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며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피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요즘은 사업목적일 경우 보통 1개월, 일반방문 3개월, 노인들의 방문은 6개월을 주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이라도 반드시 6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연수차 미국을 방문했던 한 한국인은 일정서까지 보인 끝에 연수가 끝나는 날을 체류기한으로 받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남자 어린이 케이스의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장기간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 역시 심사관의 눈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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