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고객, 이해관계 따른 리퍼럴 곧 금지
‘주치의가 전문의 소개는 예외’
의사들이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 또는 자신이 소유 또는 주식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디케어 환자를 ‘자진해서 소개하는 행위’(self-referral)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환자를 소개하는 정당한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인타운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메디케어 환자를 가까운 친지가 소유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 물리치료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에 보내 치료받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메디케어 남용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온 메디케어 관장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25일 의사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규정이 오는 7월24일부터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직계가족이 소유한 의료기관에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게 된다. 의사가 직·간접 소유하거나 투자한 의료기관에 메디케어 환자를 소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행위와 이로 인한 메디케어 예산낭비를 막으려는 의도다.
새 규정은 연방정부 조사 결과 메디케어 손실의 대부분은 과잉진료가 원인이고, 과잉진료는 의사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환자를 자진 소개할 때 발생한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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