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유자격자에 이미 적용
저렴한 등록금 혜택 상당수가 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불체자 자녀 학비혜택법(AB540)이 칼스테이트계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뿐만 아니라 UC계 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많은 불체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벨고등학교에서 열린 AB540 설명회에서 마르코 파이어바우 주 하원의원과 UCLA 등 주요대학 관계자들은 AB540이 2002년 봄 UC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UCLA, UC버클리 등 UC계 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어바우 주 하원의원이 발의,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AB540은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들과 동일한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자 없이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물론이고 방문비자(B), 학생비자(F)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주민과 그 자녀들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주 내 정규 고교를 3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하거나 졸업시험(GED)에 합격하고 ▲캘리포니아주 내 주립대학(커뮤니티 칼리지 포함)에 진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이면서 현재 합법적 이민신분을 신청중이거나 향후 신청하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측에 제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혜자격자가 2002년 1월 이후 비거주자 학비를 냈을 경우는 거주자 학비와의 차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파이어바우 주 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장에서는 각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진학을 앞둔 불법체류 학생들간의 즉석 상담도 이뤄졌다.
설명회장을 찾은 한인 이모양(18)양은 지난 99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 고교졸업반인 이양은 최근 UC샌디에고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지만 학비부담 때문에 UC계 대학 진학을 망설이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탈레스 UCLA 코디네이터는 “이양은 불체자 신분이 된 후 캘리포니아 고교에 3년간 재학했기 때문에 AB540에 따른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신청양식과 증명서류를 갖춰 진학하려는 대학에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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