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날로 치솟는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2일 합의된 새로운 종업원 상해보험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종업원의 불구정도에 따른 지불금의 계량화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종업원은 복귀하는 직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직장에서 선택한 의사로부터 세 차례 검진을 받은 후 개인의사를 방문할 수 있고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상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HMO 혹은 PPO 시스템이든 환자의 의료비가 절약이 되도록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나 변호사 협회등 일부에서는 중하층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고 회사에만 이득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의 수석경제학자 잭 카이저는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날로 치솟는 종업원상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규고용을 꺼렸던 업체들이 고용을 늘려 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2일 공청회를 거치고 향후 주상원과 하원에서 가결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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