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슈머 상원의원 메디케어 개혁법안 실행 앞서 30%나
오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오히려 처방약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여름부터 발급되기 시작해 2006년 전면화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 때문에 오히려 뉴욕시 고령자들이 더 많은 처방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5일 밝혔다.
슈머 연방상원의원이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소재 약국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5가지 처방약 가격을 조사한 결과,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발효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대형 제약회사들이 이미 처방약 가격을 30% 이상 인상해 법안이 실행돼 10~25% 할인혜택을 받더라도 오히려 높은 약값을 지불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처방약 리피토어(Lipitor)의 경우 지난 3년간 26%나 가격이 올라 이 추세로 가다보면 처방약 할인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06년에는 10∼25%의 할인을 받더라도 오히려 약값은 비싸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슈머 의원과 18명의 연방상원의원은 이와 관련, 노령자들이 처방약 할인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일정양의 처방약을 할인 혜택을 받아 구입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메디케어 개혁법안에 따르면 4,0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월평균 35달러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2006년부터 처방약 구입시 최고 75%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메디케어의 주 수혜대상인 고령자들은 이번 여름부터‘디스카운트 카드’를 이용, 보험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2006년까지 처방약값을 소매가격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받게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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