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밸리서 큰효과 LA 전역으로 확대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
LA경찰국(LAPD)이 지난 수개월간 밸리 일대에서 벌여온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중단속(Habitual DUI Taskforce)이 LA전역으로 확대돼 한인등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경찰의 감시대상에 오른 상습범들은 7년간 음주운전 혐의로 3번이상 유죄평결을 받아 3년간 운전면허가 박탈된 사람들로 앞으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경찰에 의해 감시된다.
LAPD는 작년 12월부터 밸리지역에서 음주운전 전과자 단속을 벌여 5일 현재까지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20여명을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감시대상에 오른 밸리거주 750여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들어갔다.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 록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 그레그 마이어 밸리교통국 국장 등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에 대한 검·경의 ‘찰거머리식’ 감시가 지난주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브래튼 국장은 “LA시내에서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유죄평결을 받은 밸리지역 외 거주 전과자들에 대한 명단작성이 진행 중”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같은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더그 거스트 밸리교통국 경관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감시대상을 음주운전 혐의로 2번 유죄평결을 받은 사람과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뒤 출소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서부교통국, 밸리교통국, 센트럴 교통국, 사우스 교통국 등 LAPD 산하 4개 교통국이 참여하며 한인을 포함, 수 천여명이 감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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