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씨 과잉대응’ 입장
법정선‘우발사고’참작될듯
5일 새벽 자신의 자동차를 훔치려고 시도하던 절도범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송윤호(26)씨가 검찰에 의해 살인혐의로 기소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황으로 볼 때 송씨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경찰 및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경찰이 송씨가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발표, 사건중심이 정당방위가 아닌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슨 이 LAPD 대변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단순히 개인재산 보호를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찰입장을 전했다.
그렇다고 경찰이 사건당일 송씨에게 적용한 살인(murder)혐의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송씨가 자신의 집 주차장에 침입, 자동차를 훔치려던 절도범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품고 총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총을 쐈을 가능성이 큰 것이 그 이유다.
데이빗 백 형사법전문 변호사는 “살인혐의 기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성’과 ‘사전계획’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발 사건일 개연성이 높다”며 “케이스 자체가 기각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살인이 아닌 ‘고의성 과실치사’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송씨 집에서 만난 한인은 “도둑이 차를 훔치려고 했다.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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