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 체포
한국에서 81억원을 편취·횡령하고 남의 여권을 이용, 캐나다를 경유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최광수(40)씨가 9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특히 이번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아닌 범죄인 척결을 위한 한미양국의 합의에 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씨는 1999년 서울의 한 은행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77억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남발했고 2002년 9월에는 대전 모 호텔 경리담당으로 일하며 호텔부지 매도과정에서 중도금 3억원을 횡령하는 등 6개 혐의로 수배된 인물이다.
최씨는 2002년 9월17일 친형의 여권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검거돼 현재 샌피드로 연방이민국 구치소에서 강제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제송환은 조국안보부가 당초 최씨를 ‘자발적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하려다 이를 통보받은 LA총영사관이 한국경찰청으로부터 최씨가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즉각 미측과 협상을 벌여 ‘한국으로의 강제추방’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가능하게 됐다.
협상을 담당한 강성공 경찰담당 영사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하지 않고 양국 관계기관의 합의로 범죄인을 송환하게 된 것은 한미양국의 강력한 범죄퇴치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경찰청은 최씨 송환을 위해 7일 외사과 임승진 경위와 이광우 경사를 LA로 급파했으며 이들은 9일 LA국제공항에서 최씨 신병을 인계받아 아시아나 항공 201편으로 서울로 떠난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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