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만취손님 억지 하루 1~2건 마켓 ‘골치’
한인고객들과 마켓 사이에 주류 판매를 둘러싸고 잦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주 주류통제국(ABC)가 술에 취한 손님이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에 술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손님들이 억지를 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24시간 영업하는 LA가주마켓의 경우 손님과 캐시어간 실랑이가 매일 1∼2건씩 발생, 마켓 측이 골치를 앓고 있으며 자정까지 영업하는 다른 마켓들도 술을 팔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취중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타운내 한 마켓의 경우 최근 타인종 손님이 “밖에서 한인 미성년자들이 술을 대신 사달라고 조른다”고 직원에게 전하는 등 주류판매 법규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주마켓 김태진 매니저는 “밤늦은 시간 만취한 손님에게 술 판매를 거절하면 새벽 2시까지 술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버티거나 욕을 하는 등 난처한 일이 거의 매일 1∼2건씩 일어난다”며 “손님들이 관련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운내 한 마켓은 직원이 작년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당국에 적발돼 몇천 달러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주마켓은 지난달 ‘업소는 술을 사려는 고객에게 ID를 요구할수 있고 만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팔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프론트에 부착했으며 한국마켓도 매월 캐시어 회의를 통해 주류판매 관련 법규를 숙지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마켓 조석만 매니저는 “지난 2월 ABC 세미나에 참석한 뒤 위조신분증 구별법을 가르치는 등 직원교육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 주류판매법 25658.4조에 따르면 주류판매 업소는 21세미만 청소년과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행위 및 청소년에게 술을 대신 사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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