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보험 등 확인 안했다가
‘가해자’덤터기… 분쟁 한인 잇달아
과실 없더라도 이름 등 정보 제시해야
교통사고시 상대편 운전자와 보험 등의 정보교환을 하지 않고 갔다가 뺑소니로 고발돼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또 상대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아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돼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LA 경찰국(LAPD) 교통과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면허증과 보험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교통법 위반으로 법정까지 불려 가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주 교통법(2002(a))에 의거, 사고 운전자들은 본인의 과실이건 상대의 과실이건 간에 상대방에게 운전면허와 보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자리를 뜰 경우에는 뺑소니로 기소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무보험, 불법체류, 금전적 부담, 두려움 등의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잘못을 주장하며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상태의 운전자가 경찰에게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자리를 피하고 보는 일명 ‘음주형 뺑소니’도 상당수 차지한다.
경찰은 특히 본인 과실이 아니고, 차량 피해도 미미해 그냥 갔다고 해도 상대방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LA경찰국 서부교통국 브렌트 존슨 경관은 “실제 뺑소니는 물론이고, 뺑소니로 오인 받는 케이스가 인종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생한다”면서 “사고 즉시 현장에서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보험정보 등을 요구하고 자신의 정보도 함께 건네 줘야 한다”고 밝혔다.
브렌트 경관은 또 “의도적으로 상대편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기준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경찰에 가서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을 낸 후에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빗 백 변호사도 “사고 충격에 현장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리를 떴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정보교환과 신고 없이 지내다 보면 상대측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돼 중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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