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영주택(Public Housing) 입주자중 무직자들은 오는 5월1일부터 한달에 8시간씩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당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98년 연방정부에서 통과시킨 공영주택과 노동책임 규정이 내달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시행된다.이와관련 뉴욕시정부는 해당 입주자들에게 1월과 2월 사이 안내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입주자 계약 기간에 따라 1/4분기 단위로 반복,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영주택 입주자중 17~62세로 건강한데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96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거시킨다. 단 62세가 넘었거나 장애인, 풀타임 학생,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싱글 부모, 장애인을 돌보거나 또는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규정은 이미 타도시에서는 시행돼 오고 있다.
입주자 중 건강한 무직자는 입주 건물 순찰,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센터 또는 공영주택 정원 관리, 입주자 협회 모임, 걸스클럽, 보이스 클럽, 앰뷸런스 서비스, 공원국, 데이케어 시설, 학교, 경찰서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야한다.
공영주택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한 아파트 등으로 입주하면 전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는 등 정부로부터 거주비 보조를 받는다.
뉴욕시 공영주택에는 41만9,000명이 입주해 있으며 이는 20%에 해당하는 8만명이 이 규정 실행으로 자원봉사에 나서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다이나 레이나 뉴욕시 공영주택분과위원장은 16일 시청에서 이 규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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