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특정 단체, 이념, 활동 등을 홍보하는 ‘스티커’(Sticker)를 허락 없이 개인 업소나 건물에 부착하면 뉴욕시 당국에 의해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을 받게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의회를 통과해 제출된 ‘불법 스티커 부착 금지법안’(Intro. No, 34)에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
이 법은 업소나 건물주, 관련 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시설물에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 뉴욕시 행정법 2조를 확대시켜, 개인 업소나 건물에도 스티커 및 ‘데칼’(Decal, 일종의 딱지)을 허락 없이 부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 금지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업주, 건물주 또는 관련 시 당국의 사전 허락 없이 ‘스티커’나 ‘데칼’을 비즈니스, 건물, 공공시설에 부착하면 시 환경관리위원회로부터 이를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건 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뉴욕시 청소국은 불법 부착물을 붙인 사람의 신원 및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위법 정도에 따라 뉴욕시경에 의해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Intro. No. 34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1, 2, 3 가구 주택으로부터 렌트 수익을 올리는 소유주의 시 부동산세를 첫 해에 25%, 그 다음해에 5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2006년 7월1일 발효시키는 법안(Intro. No. 303)에도 서명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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