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은 세입자 권리와 무관
<문> 저는 현재 오렌지카운티의 한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9개월 전에 입주할 때 TV 안테나를 케이블 프로그램이 설치된 벽의 코드에 꼽자 돈을 내지 않고도 지역 방송과 기본 채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1달 전쯤 집에 도착하자 문에 케이블 회사의 카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버렸고 TV를 켰습니다. 지역의 케이블 회사는 제 서비스를 끊어버렸고 수신료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매우 비싼 지역에 살고 있어 케이블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집을 렌트할 때 세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 기본 조건이 있나요? TV 수신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일반 안테나도 지역 사정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답> 아파트를 임대할 때 세입자가 기대할 수 있거나 법으로 자격이 부여된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TV 수신은 기본 사항에 들지 않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주거 환경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물이 새지 않는 지붕, 제대로 작동하는 하수관과 난방 등입니다. TV 수신은 아파트의 거주 환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가 케이블 TV를 볼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케이블과 값이 비슷한 위성도 귀하에게는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거주 지역이 너무 비싸 보여 귀하는 좀 더 싼 지역이나 적어도 TV 수신이 잘 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는 렌트 인상 안 돼
<문> 저는 2003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관리회사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는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6월1일부터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임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다 이런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 중 한 측에서 60일 이전 서면 통보만 하면 확정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60일 사전 통보만 하면 계약 조건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뜻하나요? 아니면 임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렌트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답> 귀하가 말한 계약서 상의 조항은 귀하의 세입 조건은 60일 서면 통보를 통해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에도 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 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렌트비는 계약 기간 내내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유주가 법원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렌트비 인상에 대한 특별 시행을 허락 받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귀하는 관리회사와 함께 렌트 인상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