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노동국이 청과나 세탁업소 등 소규모 자영업계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노동국은 특히 한인 자영업계가 통상적으로 일정 액수를 정해 지급하는 주급 계산(lumpsum)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시간당 임금 계산에 따라 주급을 지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주노동국의 단속에 적발된 맨하탄 소재 한인 세탁공장 경우 최저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시간당 최저 임금 방식이 아니어서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됐다.
이 세탁공장은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주당 600달러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주노동국은 이 직원들이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 이들의 시간 당 임금을 10달러로 계산했다. 이 경우 정규 40시간 외 나머지 20시간은 오버타임이기 때문에 오버타임 수당인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노동법규에 따른 계산법으로는 이럴 경우 주당 7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
안상현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흔히 최저임금 외 보너스를 포함해 주급을 주고 있지만 노동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간당 임금 지불 방식을 정해놓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 등을 보관하는 방법만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검찰청도 한인 자영업계가 일정 액수를 일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럼섬 방식의 임금 지불과 보너스를 합쳐서 주는 임금 지불 관행이 노동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주검찰청은 청과행동지침에 서명한 업주들에게 조만간 공문을 보내 시간당 임금 지불 방식을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이 공문에 따르면 청과행동지침 작성에 함께 참여했던 안 변호사는 “주검찰청의 관계자가 주노동국이 소규모 자영업계의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