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과 지난해 2월 매매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에 실패한 ‘AK 캐피탈 컨소시엄’의 멤버 중 한 사람인 잭 머피(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씨가 ‘한보철강’ 인수 추진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사기당했다며 컨소시엄 멤버들을 대표해 최근 미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KAMCO를 상대로 15억5,0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7년 1월, 부도 이후 미국 ‘네이버스 컨소시엄’, ‘AK 캐피탈 건소시엄’ 등과 각각 매매 계약을 한 뒤 결실을 맺지 못한 ‘한보철강’이 현재 국내외 10여개 업체들과 벌이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 연방 뉴욕남부지법 리차드 홀웰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KAMCO측의 답변 마감일을 오는 6월11일까지, 머피씨측은 KAMCO측의 답변에 대한 반박입장을 8월25일까지 각각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AK 캐피탈 컨소시엄은 KAMCO와 협상을 시작, 응찰시 100만달러와 낙찰자로 공식 선정되면 추가 900만달러 등 총 1,000만달러 계약보증금(본계약 협상중 매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계약체결을 않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보증금 1,000만달러를 포기한다는 조건)을 내기로 하고 입찰에 응해, 2002년 3월26일 한보와 한보철강 매매 양해각서를, 2003년 2월4일 한보철강을 자산인수 방식을 통해 3억7,700만달러에 매매한다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소장에서 KAMCO가 당초 약속과 달리 컨소시엄이 2002년 말 1,000만달러를 지불했음에도 200억원(약 1,700만 달러)의 추가 ‘보증금’(그 어느측 잘못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환 조건) 지불을 요구해와 2003년 2월 100억원(약 850만 달러), 같은해 5월 100억원을 각각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이어 2003년 7월18일 한보철강 인수를 위한 3억5,000만 달러 매각대금 잔액 지불 마감일을 앞둔 3월 한보철강 관리인(Trustee)이 한국 ‘건설 그룹’(Construction Group)이 2,500만달러를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와 나머지 투자금만 마련했으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 마감일을 연기하는 등 결국 같은 해 11월 매매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따라서 컨소시엄은 소장에서 KAMCO가 당초 최대 채권자로서 한보 매각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점, 1,000만달러만의 투자로 매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점,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인수까지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한 점 등이 모두 ‘사기’(Fraud)라며 이로인해 5억5,000만 달러의 실질적 피해와 10억 달러의 징계적 손해 배상금 등 10억5,500만달
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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