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급우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퀸즈 소년에게 19만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뉴욕 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퀸즈 더글라스턴 매너 지역 PS 98을 다니던 조이 배리(16)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우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등 학대를 받아왔다.
이 반의 덩치가 큰 한 급우로부터 시작된 왕따로 조이군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급우들은 그의 이름, 프레피룩의 옷차림이나 단정한 헤어스타일 및 얼굴의 주근깨를 들먹이며 놀려 학교 생활을 한층 어렵게 했다.
급기야 11살이 되던 1999년 6월9일에는 핸드볼 게임을 하는 배리의 다리에 딴죽을 걸어 넘어지게 해 손목이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게 했다.조이의 친모 매리 배리씨는 학교에 이 상황을 알리고 계속 상의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자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도 나이를 들먹이며 이 케이스를 방치했다.
학교의 비협조에 타학교로 전학한 조이군은 배심원단의 배상 결정에 대해 내가 당한 일이 다른 학생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매리 배리씨는 아들에게 다른애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지도해왔는데 그동안의 학대로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학교의 방관 자세를 본 후에는 성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시 법무국 케이트 오브리언 아러스 대변인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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