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최병근)가 한국계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H.R. 3987)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각지역 한인회와 연합으로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3월 17일자로 레인 에반스 및 짐 모란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한국계 혼혈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혼혈인 이민법에 따르면 1950년 12월 31일부터 82년 10월 22일 사이에 한국과 월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은 미국에 이민을 허용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가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만을 받을 수 있을뿐 아직도 시민권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총연측은 각지역 한인회와 협력해 H.R. 3987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인들로부터 청원서명을 받아 해당지역의 연방 상·하의원 및 연방 법사위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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