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부모와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당국에 체포, 추방위기에 처했던 김동우(30)<본보 2003년 9월18일자 A1면>씨가 동료들과 한인사회의 관심에 힘입어 영주권 취득이 가능케 됐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3일 김씨 가족이 접수시킨 ‘자녀초청 가족이민’ 신청서 I-130를 승인했다. 이는 USCIS가 김씨의 미국 이민을 승인한 것으로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김씨가 합법 체류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씨는 USCIS로부터 ‘영주 신고 및 체류신분변경’ 신청서인 I-485를 승인 받으면 영주권을 얻게 된다.
김씨의 부친 김신관(63)씨는 4일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서신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이민국 컴퓨터 전산기록에 어제부로 I-130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깊은 관심을 보여준 뉴욕한국일보와 한인사회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우씨는 지난해 추방 직전 뉴욕한국일보 보도를 계기로 한인 사회에서 ‘김동우 구명 서명 운동’이 불같이 일자 이민국이 추방을 보류하고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회부시킴에 따라 일단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었다.
이민법원은 USCIS에 접수돼 있는 I-130의 검토 기간을 고려해 추방 재판을 2005년 2월로 잡았으나 USCIS가 이번 김씨의 I-130을 승인함에 따라 이
민법원은 추방 재판 사건을 기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우씨는 13살이던 1988년 부모, 두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투자이민간 뒤 이듬해 9월1일 멕시코 국경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았다. 김씨 가족은 보석으로 가석방돼 미국에 머물면서 김신관씨의 시민권자 어머니가 USCIS(당시 INS)에 접수시킨 ‘자녀 초청 가족 이민’으로 김신관씨 부부는 1999년 2월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당시 21세가 넘은 김동우씨는 불법 체류신분으로 남았다.
김동우씨는 뉴욕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 2003년 9월5일 INS의 14년전 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맨하탄 직장에 들이닥친 연방 이민단속국(BICE) 수사관들에게 체포, 추방 직전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뉴욕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지자 한인사회에서 ‘김동우씨 구명운동’이 일어 단숨에 3,000여명이 서명했고 김씨의 가족, 성당, 학교 동창, 친구들도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해 뉴욕·뉴저지는 물론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라큐스 등에서까지 구명 운동을 확산시켰다.
또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관계자들에게 김씨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BICE는 지난해 9월19일 김씨의 추방집행을 보류키로 하고 USCIS는 김씨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넘겼다.
한편 뉴욕한국일보 보도에 이은 한인 사회 구명 운동으로 추방 위기에 벗어난 한인은 민성식(26)씨, 안갑순(51, 미국명 갑순 하우스)씨에 이어 김동우씨가 3번째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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