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더 바가지 횡포 ‘스톱’
앞으로는 모기지를 제공하는 렌더가 소비자에게 제시해야하는 수수료 공개서 양식을 한국어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은 렌더가 모기지에 대한 자세한 수수료 내역을 기입토록 요구하는 양식인 ‘Mortgage Loan Disclosure Statement’(DRE 양식 RE882)의 한국어 양식(RE882D)을 최근 제작, 배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 제작된 한국어 양식은 렌더나 브로커가 이자율은 물론 각종 수수료를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한인 주택 구입자나 재융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새 한국어 양식에는 수수료 항목을 융자 수수료(Origination Fee), 할인 수수료(Discount Fee)외에도 감정, 신용 보고서, 모기지 브로커 커미션, 보험 경비, 전산 송금 등 대출시 지불하는 경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DRE는 또 모기지를 받기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양식인 ‘모기지 예상 수수료 내역서’(Good Faith Estimate·DRE 양식 RE883)도 역시 한국어 양식(RE883D)으로 제작했다.
부동산국은 “일부 렌더와 사채업자들이 모기지와 홈에퀴티론 등을 제공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 양식을 사용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국은 “렌더들이 모기지 수수료를 세분화하지 않고 한 항목으로 기제할 경우 수수료를 과다,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수수료의 항목별 세분화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양식은 렌더나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DRE 웹사이트(www. dre.ca.gov)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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