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만에 상가 신·증개축 가능
지난해 4월29일부터 묶여왔던 로랜하이츠 지역 상가 신축 및 증개축이 1년 3개월만에 풀리게 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회의는 20일 공청회에서 건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협의회와 이를 저지하려는 상공회의소측 주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조건부 사용허가 규정에 묶여 잠정적으로 금지돼 왔던 상가 신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수퍼바이저 회의는 트래픽과 환경 악화 등을 내세워 상가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백인주민 중심의 주민협의회의 주장에 따라 지난해 4월29일 플래닝 커미션에 로랜하이츠 지역 상가 신개축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상가의 신개축에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받아야만 하도록 결정했다.
플래닝 커미션은 이에 따라 지난 1월7일 A, B, C의 3가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주민협의회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로랜하이츠 주민의 60%, 상가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한인, 중국인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 지난 1월23일 로랜하이츠 상공회의소를 결성, 개정안의 저지에 나섰으나 플래닝 커미션에서는 1월25일 3개 안중 가장 규제가 심한 C안을 채택해 수퍼바이저 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글로리아 몰리나, 단 크나베 등 지역 담당 수퍼바이저들도 주민협의회 입김에 의해 마련된 C안이 상인과 건물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해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중재안을 만들도록 했으며 20일 회의에서 중재인이 제출한 중재안을 채택, 로랜하이츠 지역 상가 신개축 규정 개정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로랜하이츠 상의에 참여, 그동안 개정안의 완화를 위해 뛰어 온 조재길씨는 “동부한인회와 한미노인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정치인들이 중재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동부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재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10피트의 셋백을 C안이 ‘단층 20피트, 2층 이상 35피트’로 강화하고 있는 것을 ‘높이 구분 없이 주요 도로 20피트, 로컬 도로 15피트’로 완화했고 전체 랏의 10%의 조경구역을 C안에서 ‘1에이커까지 15%, 1에이커 이상 10%’로 돼 있던 것을 ‘3만스퀘어피트 15%, 그 이상 10%’로 줄였으며 랏 커버리지도 33%에서 40%로 완화시켰다.
<박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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