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국가 의사 상관없이 명령 집행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가 외국인 추방 규정을 바꾸어 외국인이 추방될 국가의 의사에 관계없이 미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8월18일부터 집행한다.
추방 관련 현행 규정은 출입국장에서 적발한 불법입국자는 미국행 비행기, 또는 여객선을 탑승한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의 외국인이 추방되어질 국가가 입국 승인을 거부하면 미 당국은 이 외국인을 출신국 또는 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만약 이 역시 불가능하면 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제3국을 찾아 추방시켜왔다.
또 미국내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를 우선으로 출신국, 거주국, 또는 제3국을 찾아 추방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불법입국 외국인이 경유한 국가, 출신국, 거주국, 제3국이 모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빚어왔다. 또 추방할 곳이 없는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석방시켜야 하는 문제를 안아
왔다.
따라서 DHS와 DOJ는 특정 외국정부의 승인 없이도 외국인을 그 국가로 추방시키는 새 정책 도입을 연방관보에 게재, 8월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정책이 도입되면 미국은 국익에 따라 북한과 같은 미수교국을 포함, 비우호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외국인을 그 국가로 추방시킬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