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리 ABC국장 밝혀… 미성년자에 판매 적발땐 2번까지 교육·벌금형
한인 주류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 주류통제국(ABC)의 ‘주류판매 처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식품상총련가주지부·LA한인요식업협회·재미한인주류협회 공동 주최로 아로마 윌셔센터에서 열린 ‘주류관련 규정 세미나’에서 ABC 제리 졸리 국장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삼진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진법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ABC 규정이며 36개월을 기준으로 ▲1차 적발시 15일 면허 정지 ▲2차 적발시 25일 면허정지 ▲3차 적발시 면허가 영구박탈된다. 졸리 국장은 내부적으로 1· 2차 적발시 업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 올 면허 정지 대신 교육 및 벌금형을 도입하고, 3차 적발시에만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졸리 국장은 “대부분의 업주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청소년을 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ABC의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삼진법 규정 완화는 식품상총련가주지부(회장 김복기)·LA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재미한인주류협회(회장 김희갑)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위법업소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결정했던 ABC가 올 해 들어 주 대법원의 명령으로 성문화 처벌규정을 만들면서 삼진법 강력실시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세 단체 관계자는 수 차례 만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 뒤, 이 달 중순 ABC에 삼진법 완화를 포함한 처벌규정 완화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 단체는 ABC의 삼진법 규정 완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식품상총련가주지부 문창국 부회장은 “세 단체가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주류협회 김희갑 회장은 “앞으로 ABC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음주문화 차이로 인한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참석해 ABC 관계자로부터 주류 취급과 관련된 각종 규정과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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