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조사국 의회서 관련 법률 만들면 가능
오는 11월9일 치를 예정인 대통령선거는 합법적으로 연기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만으로 연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의회로부터 대선 전으로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선 자체를 연기할 수 있는지,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고 조사에 착수한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제출한 ‘행정부의 선거 연기 권한’(Executive Branch Power to Postpone Elections)이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조사 보고서는 현행법 상 행정부는 선거 개시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회가 법을 제정, 이같은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는 있다며 비록 행정부가 긴급 사태시 연방,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통행금지령’ 등으로 사실상 선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의회에만 주어져 있다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전국 선거에 대한 시기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선거 연기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집행토록 하는 법규를 만들 수 있다고 유권해석, 비상사태시 대통령이 의회의 협조를 얻을 경우 대선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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