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아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시의회가 오아후 신규주택의 30%를 시가 정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들에게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
지난 수십년동안 오아후내의 대규모 주택개발업체는 신규주택의 30% 정도를 시당국과의 합의하에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 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하와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자 1999년부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던 주택이 구입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5년전에 중단되었던 법규의 일부를 복원하여 연소득 8만달러 이하의 가정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주의회는 이번 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4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23만1천3백55달러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 주택 물량의 30% 중 10%는 시가 정한 중간소득 6만5천6백88달러의 80% 수준인 5만2천5백50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에, 나머지 20%는 중간소득 의 120%인 7만8천8백25달러이하의 소득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주민들은 만약 10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시당국이 다소 오른 가격으로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 팔면 주택 인상에 따른 차익을 주택 소유자와 시당국이 나누어 갖게 된다.
이번 법규는 대부분 예전에 농지였던 리워드 오아후 지역의 주택개발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 주택개발업자들은 토지구역 전환에 대한 배려로 주택의 일부를 시가 정한 방식에 의해 중간소득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시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폐지되었던 기준 소득에 근거한 주택구입 법규는 2005년 8월5일부터 자동 복원되며 주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된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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