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그동안 발급됐던 CSW 공인 소셜 워커 자격증이 LMSW와 LCSW로 대체된다.
그동안 뉴욕주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뜻하는 소셜 워커 자격증을 분야에 상관없이 통칭 CSW(Certified Social Worker), 즉, `공인 소셜 워커’로만 불러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LMSW(Licensed Master Social Worker)와 LCSW(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로 세분화 한다.
LCSW는 기존 CSW에서 임상(Clinical) 분야를 분리시킨 자격증으로 취득 기준도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 임상 소셜 워커에 필요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LSCW,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의 감독 아래 3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어 ASWB 클리니컬 시험에 합격해야 LCSW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LMSW는 기존 CSW와 동일하지만 명칭만 바뀐 것으로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ASWB 매스터스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CSW 자격증 소지자들은 일반 분야는 LMSW 자격증을, 클리니컬 분야는 LCSW를 자동 발급 받게 되며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MSW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는 수수료 270달러를 지불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LMSW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셜 워커 이외 심리학 분야도 9월1일부터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뉴욕주에서 개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뉴욕주에서는 자격증 없이도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신보건분야도 2005년 1월5일부터 ▲정신건강상담 ▲결
혼 및 가족 상담치료 ▲창작예술을 통한 상담치료 ▲정신분석 전문가 등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뉴욕주 소셜 워커 자격증 변경 및 기타 신규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18-474-3817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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