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통과 주택관련 법안들
주택보험사와 분쟁 주정부 중재
월마트등 진출시 경제영향 보고서
지역별 성추행범 주소 인터넷에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주택소유주의 별채 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콘도 소유주를 차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올해 의회 회기를 마쳤다.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이들 법안들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AB2702-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4유닛 이상 아파트) 주택 소유주가 단지내에 별채를 건축하는 것을 현재보다 쉽게 한다. 소유주는 별채만을 타인에게 매각할 수는 없으나 임대할 수는 있다. 가주부동산협회(CAR)는 이 법안이 주택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지의사를 표했으나 베벌리힐스 등 일부 시정부들은 무허가 임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SB1056- 이른바 ‘반 월마트 법안’으로 가주내 지방정부는 월마트 등 초대형 소매업체의 진출을 허가하기 전 경제와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AB2598- 콘도나 타운하우스 소유주협회(Home- owners Association)의 개인 소유주에 대한 차압 권리를 대폭 제한, 관리비 2,500달러이하 미납 소유주에 대한 차압을 금지했다. 대신 미납된 액수가 2,500달러 이하일 경우 소유주협회는 차압을 시작하기전 소액재판법원(Small Claims Court)을 먼저 거쳐야한다.
▲AB488- 주택 구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추행자의 이름과 주소 등에 대한 정보가 2005년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현재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주민이 경찰국에 요청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다.
▲SB1363- 대형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후 30일동안 호텔이나 모텔 소유주는 방 임대료를 10%이상 인상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버나디노카운티와 샌디에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자 호텔이나 모텔 주인들이 가격을 몇배씩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SB64-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와의 보상관련 분쟁을 주보험국을 통해 중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보험국이 인가한 공정한 제3자가 보상분쟁을 중재, 조정할 수 있고 양측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AB2199- 주택소유주가 자연재해 등으로 완파된 주택을 다시 복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주택소유주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처음 받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집 복구를 마쳐야하지만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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