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이 마티 데이크시언 변호사의 판매세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김호성 기자>
남가주 회계사협 정기세미나…
조세형평국·이의 신청 절차 활용하면 절세 가능”
캘리포니아는 가장 억척스럽게 세금을 걷는 주이므로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원철) 9월 정기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마티 데이크시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포브스가 선정한 친기업 세수 정책에서 50개 주 중에서 49위를 차지할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법이 규정한 각종 절차를 활용해 납세자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크시언 변호사는 “납세 기업들은 판매세(sales tax)의 변화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잘못 청구된 세금 액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 징수세액 과정(deficiency procedures)에서 납세자는 실제 세금을 내기 전에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의신청(appeals)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세무 직원, 현장 감독자, 지역 세무서장 등과 함께 세금 납부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청원(petition) ▲과세 합의(settlement) ▲이의신청 협의(conference) ▲보드 청문회(board hearing)를 통해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판매세를 주관하는 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을 많이 활용하면 좋다. 캘리포니아에 네 개가 있는 이 기관은 카운티 별로 과세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79년 설립됐다.
이 기관의 수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 납세자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조세형평국을 이용하면 절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지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2지구는 LA카운티 북부, 3지구는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임피리얼, 샌버나디노, LA카운티 남부를 관할한다. LA카운티 대부분은 4지구에 속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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