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성노예 범죄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당 한국인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한국이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TVPA)을 마련, 성노예, 매춘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케 하는 T비자와 가정폭력, 성폭행, 납치 등을 당한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U비자를 2001연방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 9월)부터 발급해오고 있다.
뉴욕한국일보가 최근 발행된 연방 이민연감을 분석한 결과, 2001회계연도부터 2003회계연도까지 T비자를 발급받은 한인은 급격히 늘었다. 미국은 T비자를 처음 발급하기 시작한 2001회계연도에 모두 45명에게 T비자를 내주었으나 당시 T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피해 당사자는 없었고 가족 4명 뿐이었다.
미국이 678명에게 T비자를 발급한 2002회계연도에 한국은 피해자 11명과 가족 11명 등 모두 22명으로 캐나다(143명), 영국(43명), 중국(38명), 멕시코(35명), 독일(34명), 폴란드(26명), 인도(23명)에 이어 8위에 올랐다.
모두 705명에게 T비자를 발급한 2003회계연도에 한국은 피해자 14명과 가족 17명 등 모두 31명으로 235개 국가 중 캐나다(155명), 멕시코(56명), 일본(45명), 독일(33명)에 이어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6, 7, 8위는 베트남(24), 영국(20), 프랑스(19)로 드러났다.
U비자 경우 2003회계연도에 총 취득자 300명 가운데 한국인은 8명(피해자 4명, 가족 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회계연도의 총 287명 중 한국인이 14명(피해자 11명, 가족 3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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