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E-2 비자 문의 늘어
▶ 친인척간 법정 송사도 발생
한국에 살고있는 오빠가 얼마전 심각하게 전화를 걸어 하와이로 이주하고 싶으니 투자이민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변호사가 생각나야지 , 올 여름 방학에 언니네 식구들이 하와이를 방문해 사업체를 물색하고 돌아갔는데 E-2비자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요즈음 들어 주위 한인들로부터 쉽게 듣는 대화 내용이다.
최근 하와이 거주 한인들은 한국의 친인척으로부터 투자이민을 위한 마땅한 사업체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E-2비자를 통해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친인척을 믿고 투자비자를 부탁한 한국 투자자가 친인척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인변호사 사무실에는 하루 2-3건의 E-2비자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식당, 주유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통한 E-2 비자신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호사들은 가족초청이 아닌 투자를 통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E-2비자나 EB-5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주로 25-30만달러를 투자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비즈니스 운영기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E-2비자 신청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B-5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금액도 50만달러이상으로 만만치 않고 10명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등 규제조건이 까다로워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하는 이주자들에게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다는 것.
또한 한인변호사들은 E-2비자를 문의하는 한인들 가운데에는 부동산에 투자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인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하와이 한인기독실업인회는 21일 서울정에서 이와 관련한 무료법률상담회를 개최하고 초청변호사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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