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청, 타운포함 두달간 46곳 점검
다우니 1곳 1만4천달러 벌금·검찰에 고발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 한인업계 주의해야
주 노동청의 부동산 관련 업계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청의 딘 프라이어 대변인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29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총 46개 부동산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6차례의 단속을 벌여 보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1개 업체에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어 대변인에 따르면 노동청은 다우니의 지난달 10일 14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라이트 홈 론’(Wright Home Loan)사가 워컴 없이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씩 총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또 이 회사를 LA 카운티 검찰에 고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같은 날 노동청이 조사한 한 한인 부동산 융자업체는 보험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이어 대변인은 단속 과정에서 다른 2개 업체도 적발됐으나 워컴과는 관계가 없고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된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프라이어 대변인은 이번 단속의 대상 선택은 20개 대형 업체들을 선별한 뒤 주변에 있는 26개 다른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프라이어 대변인은 특히 “수개월 전부터 노동청 웹사이트와 주부동산협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 권유를 충분히 했다”며 “앞으로도 단속이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한인 부동산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프라이어 대변인은 지금까지 조사한 46개 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워컴에 가입해 있었는지,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신규 가입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회사 뿐 아니라 영업에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관련 업계도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많은 한인 부동산회사들은 커미션제로 일하는 에이전트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워컴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나 노동청이 확고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자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정인기)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보험을 구입하는 등 대처해 왔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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