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사업가협회 강종민(오른쪽) 회장이 돈보 설경희(왼쪽) 사장에게 기본적인 보건국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식당 ‘돈보’영업정지 처분… 법규몰라 피해 커져
보건국 규정 불이행으로 적발되는 한인 식당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업주들은 관련 법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식당 돈보는 지난주 보건국 정기검사 때 주방에서 해충이 발견돼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몇 일째 영업을 못하고 있다.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면 몇 일 뒤 다시 식당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주인 설씨는 공청회에서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최소 한달 영업정지에서 최대 면허취소의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보건국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사 때도 해충이 발견돼 이틀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12개월 사이에 똑같은 문제로 두 번째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 사장은 ?월 처음 적발 됐을 때에도 문을 닫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지만, 두 번 걸린다고 이렇게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혀 생각지 못해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관련 규정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이런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보건국에서 기회를 줄 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알고 영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다”며 “다른 한인 업주와 종업원들은 내 케이스를 거울 삼아 미리 미리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련 법규가 워낙 다양해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규정을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데 있다.
식품위생 관리사 교육을 실시하는 미주한인 사업가협회 강종민 회장은 “보건국 관련 규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한인업주들은 규정을 알고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검사만 피하자는 의식이 만연해 있어 큰 문제”라며 “돈보의 경우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 어이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수십 곳의 한인식당이 사소한 보건국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규정을 알고 지키면 금전적인 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한인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숙지와 이해가 필수”라고 말했다.
LA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지금 돈보가 겪고 있는 일은 요식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업주 스스로 검사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평소 규정 준수와 종업원 교육에 철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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