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 잘 활용하면
비즈니스 정비 새출발
I. 미국의 파산제도
파산 제도는 개인이나 회사가 적절히 이용하면 극복 할수 없는 채무에서 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뱅크럽시는 빚을 청산, 정리하는 데도 쓰이고 비지니스를 재정비할 수 있게 숨통을 열어주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재산이 없다면 그 송소 판결문은 종이짝에 불과하다. 채권자들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파산법 아래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빚 청산·정리(Liquidation)
제일 흔한 파산 신청을 보통 챕터 7이라고 부르는데 파산법령 7장은 개인과 회사가 사용할수있다.
7장에 의한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법정 관리인이(bankruptcy trustee)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현찰 등)을 관리한다. 법정 관리인은 이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불한다. 개인은 일정한 물건들에 대해서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차, 집안 살림 물건, 일할때 쓰는 도구, 보석, homestead 등이 법정 관리인의 관리 대상이 되는 데서 일정 금액까지는 빠질수있다. 성공적으로 챕터 7을 마치면 개인은 자기의 무담보의 빚에서 해방될수있다. 비즈니스는 빚에서 완전 해방은 받지 못하지만 전체를 정리 할수있다.
재편(Reorganization)
챕터 11은 주로 비지니스에서 사용한다. 보통 챕터11 케이스 때는 채무자가 어떠한 계획으로 채권자들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제안한다.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이 경우 제일 우선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선취 특권, 유치권이나 신탁증서 등을 동산이나 부동산에 붙이지 않은 채권자들은 자기가 받을 채권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돈을 받게 된다. 성공적으로 챕터11이 끝나면 채무자는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재출발한다. 성공의 여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야 된다.
(310)312-3113
제임스 방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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