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징수 ‘합법’ 판결
하나우마베이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앞으로도 계속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하와이 순회법원은 지난 26일 “시당국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나우마베이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알렌 케이 순회법원 판사는 “입장료 수익금이 다른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우마베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이는 연방상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장료를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하와이 주민은 이미 납세자로써 필요한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케이 판사는 시당국은 모든 입장료 수익금을 다른 공원이 아닌 하나우마베이의 기금으로만 써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우마베이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여성과 그녀의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여성은 지난 2001년 7월, 공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나우마베이는 지난 2003년부터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3달러에서 5달러로 올려 받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하와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교육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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