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인권법 예산 2,400만달러 어디 쓰이나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안 시행을 위한 연예산 2,400만달러는 대북방송 확대와 미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기존 대북 구호단체 및 탈북자 지원 기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제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법안내용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예산이 분배될 것이라며 이 예산이 광범위하게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안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사용처를 놓고 마치 한인사회에서 활동중인 군소 단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절차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 행정부가 인정한 기존 주요기관들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예산책정까지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 라디오방송시간 확대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디펜스 포럼, 국경없는 의사회 등 오래 전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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